기초지식
· 방사선은 “에너지의 흐름”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. 흔히들 알고 있듯이 의료 분야에서 X-선 촬영이나 CT촬영 등 질병진단 및 암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고, 산업현장, 생물학적 연구, 종자개량, 지뢰탐지, 범죄수사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.
· 방사능은 말 그대로 방사성물질의 능력, 즉,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“강도”를 뜻한다.
·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방사성 물질은 자연에도 있고 인공적으로도 만들 수 있으므로, 방사선은 ‘자연 방사선’과 ‘인공방사선’으로 구분한다.
- 방사선은 알파선, 베타선, 감마선, 엑스선, 중성자선으로 나뉘는데 아래와 같이 종류에 따라 투과력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진다.

· 방사선이 공기 및 인체 등으로 들어오면 인체조직과의 상호작용으로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척도로 “조사선량, 흡수선량, 등가선량, 유효선량” 등이 있다.
조사선량 |
엑스선 또는 감바선에 의하여 공기 단위질량당 생성된 전하량
(단위 : C/kg 또는 렌트겐(R)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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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수선량 |
물질이 단위질량당 흡수하는 방사선의 에너지의 양
(단위 : 그레이(Gy)) |
등가선량 |
인체의 피폭선량을 나타낼 때 흡수선량에 방사선의 가중치를 곱한양
(단위 : 시버트(Sv)) |
유효선량 |
인체내 조직간 선량분포에 따른 위험 정도를 하나의 양으로 나타내기 위해 각 조직의
등가선량에 해당 조직의 가중치를 곱하여 피폭한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양 (단위 : 시버트(Sv)) |
·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는 “베크렐(Bq)”이며, 이는 1초에 하나의 방사선이 나오는 세기를 나타낸다. 즉, 1베크렐(Bq)은 ‘1초당 1개의 방사선이 방출됨’을 의미한다.
· 일반인이 경험하기 어려운 “100 밀리시버트(mSv)” 이상의 방사선량에 의해 1,000명 중 걸려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. 우리가 늘 받고 있는 자연방사선 수준인 3-10 mSv에서는 방사선의 위험도가 보행 중 교통사고나 물놀이 중 익사사고의 확률보다 낮으며 태아의 피폭에서도 100 mSv 이하에서는 기형을 유발하지 않는다.
· 100 mSv 이하에서는 암 발생확률이 0.5% 이하로 떨어져 흡연, 감염, 음식 등 다른 발암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암발생률보다 낮아, 그 원인이 방사선 때문이라고 규명할 수 없다.
· 자연방사선이건 인공방사선이건 방사선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은 “방사선에 의해 전달받은 에너지의 총량”이 얼마냐에 달려있지, 인공방사선이라고 해서 특별히 자연방사선보다 위험이 더 크고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. 자연방사선이라도 방사선량이 크면 인체에 해로움을 미칠 수 있다.

· 생활주변의 방사선원은 크게 두 갈래이다. 하나는 인공방사선원이고 다른 하나는 천연방사성물질이다.
인공 방사선원 |
· 유발하는 위험이 향상시키는 안전에 비해 그 정도가 충분히 작은 인공방사선원(예: 연기감지기,
비상구 표지 등 안전용 야광소자 등)은 규제로부터 면제하며, 따라서 생활주변에서 발견될 수 있다. · 방사선원(방사성 물질 또는 발생장치)의 소재관리가 잘못될 경우, 재활용 고철로 유입되면서 재활용된 도로 포장재가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생산된 철강으로 만든 제품이 오염될 수 있다. ☞ 그러나, 현재는 법을 통해 공항·항만 및 제강업체 방사선감시기를 통해 국내 입고 또는 유통되는 고철(국내·수입)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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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연 방사성물질 |
· 천연방사성물질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일정 수준 이상 함유한 광물로 전통적으로 이용해오던
물질이다. · 이러한 광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여러 생활주변 제품(복합비료, 전기용접봉, 도자기 및 세라믹 장신구, 내화벽돌, 건축 석재 등)이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능을 함유할 수 있다. ☞ 원료물질 취급 및 일부 소비자용품을 통해 유의한 피폭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12년 7월부터 『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』을 시행하고 있다. |
·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방사선량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, “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” (http://iernet.kins.re.kr)에 접속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(이래드앳나우; eRAD@NOW)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.

☞ 해당 사이트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(KINS)의 중앙방사능측정소를 중심으로 전국에 설치된
지방방사능측정소와 사업자·지자체에서 설치한 간이방사능측정소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다. |
·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. 또한, 현재 ‘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’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검사를 수행중이다. 이 결과를 2주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,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입 국가로 전량 반송조치를 취한다.
☞ 모든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에서 공개된다.
(홈페이지 접속》방사능안전관리정보 클릭》수입식품 및 유통 농축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실시간 확인) |
· 우리나라의 식품 방사능 기준은 해당 식품을 ‘1년간 지속적으로 먹어도 건강에 지장이 없는 수준’ 으로 설정하였다. 하고 있다. 또한, 현재 ‘일본에서 수입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’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검사를 수행중이다. 이 결과를 2주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,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수입 국가로 전량 반송조치를 취한다.
방사성 핵종 | 대상식품 | 기준(Bq/kg, L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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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오드(I-131) |
영아·성장기용 조제식,
영·유야용 곡류 조제식, 기타 영·유아식, 영·유아용 특수조제식품 |
100 |
우유 및 유가공품 | 100 | |
기타 식품 | 300 | |
세슘(Cs-134 + Cs-137) | 모든 식품 | 370 → 100(임시강화 기준) |
· 2016년 9월 기준, 후쿠시마 원전 인근 공간선량률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 인근 수 km 이내의 경우에는 선량률이 높아 우려되지만, 20 km 이상 떨어질 경우 연간 1 mSv 이하로 떨어진다. (방사선의 특성상 현재는 수치가 더 내려감)
· 후쿠시마 원전 지역 또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원전에서 북서방향으로 약 50 km 내외의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쿄 등 일본 대부분 지역 여행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.
☞ 일본지역 공간선량률 정보는 http://ramap.jmc.or.jp/map/eng/ 또는 http://radioactivity.nsr.go.jp/en/ 에서 확인할 수 있다. |

·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건강상의 영향의 정도는 외부피폭이건 내부피폭이건 간에 상관없이 인체가 방사선에 의해 전달받은 에너지의 총량을 의미하는 방사선량 값에 비례한다.
· 즉,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의 경우에 방사선량 값이 같을 경우,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건강상의 영향도 같다.
☞ 외부피폭 방호의 3대 원칙 : 시간, 거리, 차폐
☞ 내부피폭 방호의 3대 원칙 : 선원격납, 농도희석, 섭취경로차단 |
·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과 일반인 피폭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피폭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는 ‘이해동의’ 유무 이고 이에 따라 위험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.
· 즉, 일반인 선량한도가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의 1/10 이하로 낮은 주된 이유는 ‘이해동의’ 없는 피폭이므로 용인수준이 낮기 때문이며, 이에 추가하여 일반인은 상대적으로 방사선에 민감한 아동을 포함한다는 특성도 고려된 것이다.
· 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 mSv는 일생동안 매년 1 mSv를 피폭할 경우 그로 인한 연간 위험이 연간 1/10,000(사회가 용인 가능수준으로 보는 위험정도)보다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는 피폭선량이다.
· 선량한도는 방사선 피폭원을 합리적으로 안전하게 규제하기 위한 관리수단이지 ‘안전’과 ‘위험’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아니다.
☞ 참고사항 : 주거공간 내 라돈과 같은 기존피폭이나, 방사선비상사태의 여파로 받는 비상피폭에는 선량한도가
적용되지 않고 상황에 적합한 “참조준위”를 설정하여 대응한다. 이러한 참조준위는 대개 연간 1 mSv보다 높이 설정된다. |
· 방사선치료를 목적으로 많은 양의 방사선에 의도적으로 쪼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엑스선 검사에서 임신한 산모가 100 mSv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.
· 또한, 임신 중 엑스선 검사는 검사를 통한 산모와 태아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, 산모에게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이고 검사 후 산모(태아 포함)에게 이득(질병·이상질환의 발견 등)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.
· 그러므로, 전문가와 상의하여 꼭 필요한 검사인지, 대체 검사는 없는지를 상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.